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1. 형사처벌


(1) 춘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노1046 모욕

피고인이 회원 488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모욕죄를 인정함


(2) 대법원 2016도8555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남겨 모욕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기타 (인터넷 게임 채팅방)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2. 민사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237597 판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약 1년간 165회에 걸쳐 서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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