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순위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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