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다시 제정(법률 제16913, 2020. 2. 4.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종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증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자격보증인)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 , , 면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1조 제22(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자격보증인'으로 2020. 8. 28.자로 위촉되었고, 부동산 소재지가 선산읍일 경우에 자격보증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선산읍 소재지 부동산 자격 보증인으로 저 외에 김승범 변호사님, 정명섭 법무사님, 장상철 법무사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을 경우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으로 보수를 정하게 되고, 자격보증인이 업무를 시작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약정된 보수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SKM_364e20082113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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