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 김판묵, 류재훈, 김승범, 유지훈, 윤자빈 변호사는 함지종합법률사무소를 법무법인 함지로 전환하여 법률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명칭 ‘함지(函志)’는 ‘함에 뜻을 담다’라는 의미입니다.
함(函)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 보내는 상자로 새로운 삶의 시작에 있어 소중한 뜻을 담는 나무 그릇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함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고객들과의 인연에 대하여 뜻과 마음을 다하고, 정결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구미사무소(본사), 대구사무소, 상주사무소에서 새롭게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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