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가단2008** 손해배상(), 화재사건(섬유회사, 종이박스제조업)

 

 

1. 사건의 개요, 주된 쟁점

 

. 의뢰인은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남편은 법인 명의로, 아내는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화재보험은 아내 개인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들).

 

화재가 2010. 2. 9. 08:59경 발생하였는데, 공장건물의 야외야적장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공장건물 2개동으로 옮겨진 후 인근 옆 섬유제조공장(개인사업자, 원고)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보험회사는 화재발생원인과 화재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옆 섬유제조공장 사업주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섬유제조공장사업주는 보험회사를 상대도 보험금 지급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채무부존재,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9,110,0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관련 사건의 결과).

 

. 그러자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외에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 사건 소송 제기 경위).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보험금 지급 청구하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를 각 피고를 정하였고,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와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권리는 별개의 권리라는 주장을 하여 2개의 주된 쟁점이 있었습니다(원고의 주장 요지).

 

2.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의 변론

 

. 화재소송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온 김판묵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점유 외에 개인점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를 벗어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나. 쟁점 1.(법인의 점유)

 

현재까지 대부분 화재사건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인 경우 피고를 법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인을 제외하고 대표자 개인을 공작물의 점유자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는 화재소송을 십수년간 하여오면서 이러한 주장을 본 적이 없어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아주 특별한 법리구성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검토가 소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화재사건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을 본 적이 없어 다소 긴장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 법인은 대표기관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하게 되고, 법인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나 점유보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을 통한 법인의 점유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며 대표기관은 어떠한 점유도 되지 않는 것 이상의 다른 점유관계에 대한 법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리인의 법인 개인에 대한 점유 주장은 새로운 법리나 뛰어난 법리주장보다는 법인의 재산이 없어 개인에 대한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주장인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일반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다. 쟁점 2.(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관계)

 

그 외 상대방 대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로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상대방 대리인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라. 숨은 쟁점과 아쉬움(손해사정보고성의 신빙성)

 

한편, 상대방 대리인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 전에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뢰에 의하여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김판묵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이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제출한 손해사정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손해사정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손해사정서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아마 재판부는 결론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므로 굳이 손해액의 당부까지는 상세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화재 사건의 의의

 

이 사건 화재사건은 화재원인, 화재원인이 미상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화재사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하였다는 점,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점유관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다는 점은 다른 화재사건과 구별되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의 김판묵 변호사는 이 화재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100% 기각시켜 전부 승소를 하였는데, 법인의 점유와 대표기관의 점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인과 대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법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김판묵 변호사가 상대방이 대리인이 되었다면 몇가지 추가 주장, 쟁점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소송은 민사 뿐만 아니라 상사관계에 관한 법리도 잘 알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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