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한 창고 화재로 인하여 인접한 상가 임차인이 피해를 입어 임차인을 소송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AB로부터 B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자상거래, 컴퓨터 부속용품을 도소매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A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인접하여 1층에 승용차 차고, 2층에 중고품을 적재하고, 지붕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2층에 인버터로 전기배선을 인입하고 1층에 주차된 승용차 배터리에 전기배선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사용하던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행하여 A가 운영하던 상가에 불이 번져 A가 상가에 보관하고 있던 유체동산이 화재로 인한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B는 화재가 발생한 후 주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화재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A의 피해물품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은 A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 생계의 바탕이 된 사업장이 일시에 소실되었고,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법인은 A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780, 소송수행 김판묵 변호사, 류재훈 변호사).

 

2. 쟁점

 

이 사건은 B소유의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정확한 발화지점과 발화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근거에 대한 입증,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특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법인은 화재사건의 경우 그 특성에 비추어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B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손해액에 대하여는 BA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모두 처분하여 피해 물품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 등으로 손해액을 입증하였고, 특히 이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로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B의 소송대리인은 화재원인이 불명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A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손해액 입증과 관련해서 손해액 감정을 하도록 A를 대리한 저희 법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은 화재로 인하여 이미 재고 물품이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실질적인 감정이 불가능하고, A가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 자료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손해액을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A의 피해물품이 B에 의하여 모두 처분이 되어 확인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근거하여 판단하였고, 다만 A의 재고 물품 손해액 평가는 판매단가가 아니라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B의 소송 전후의 태도, A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등을 참작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1심 법원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저희 법인은 A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소송구조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발화지점, 발화요인이 미상인 경우에 어떻게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손해액과 관련하여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품이 없는 경우 어떠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화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적인 경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KM_364e20090710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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