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2022드단104084(판결선고 2022. 9. 30.)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1. 사건 개요

 

의뢰인(A)과 배우자(B)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 1남 2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남 (C)는 직장동료로 배우자(B)를 알고 있던 중 가정불화로 힘들어 하는 배우자(B)를 위로하면서 서로 가까워져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해, 고생했어요’, ‘내 프로포즈 오케이한거야’, ‘샤워하고 알몸으로 안고 자자’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 (B)를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는데, 배우자(B)는 의로인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상간남(C)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이러던 중 상간남(C)와 배우자(B)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님을 만났고, 상간남(C)에게 상간남(C) 배우자(D)와 그 부모님에게 부정행위를 모두 알리겠다고 하면서 부르라고 하였고, 상간남(C)은 자신의 배우자(D)와 부모님에게 부정행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A)의 요청으로 배우자(B), 상간남(C)와 그 배우자(D)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의뢰인(A)이 각자 부부는 알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A)와 배우자(B)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증세를 보이자 이혼문제를 잠시 보류를 하였습니다. 

2. 상담 및 사건진행 

 

이 사건은 의뢰인(A)가 배우자(B)와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상간남(C)를 상대로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소장 내용에 의뢰인(A)가 배우자(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상간남(C) 대리인은 의뢰인(A)의 대화내용을 문제삼아 부제소합의 특약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상간남(C)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의 변론과 판결

 

가. 흔히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정해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확립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상간남(C)와 배우자(B)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A)가 배우자 (B), 상간남(C)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간남(C)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선고를 였습니다.  

 

나. 다만 의뢰인(A)가 대화하면서 한 말이 ‘부제소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합의의 존부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① 의뢰인(A)가 상간남(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②그 후 부제소합의를 분명히 하는 명시적인 합의서가 작성된바가 없고, ③의뢰인의 부부와 상간남의 부부가 각자의 부부문제는 각자 알아서 한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1,500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A)는 3,1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1,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의뢰인 A가 3분의 1, 상간남 C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에 그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이혼와 위자료 청구 상담을 하면서 혼인파탄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혼소송 없이 상간남,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성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은 의뢰인(A)와 배우자(B)간에 협의이혼의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나 아니므로 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소송편의적인 판단을 하여 이송을 한 것인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권영순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재판부는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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