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특별조사기일, 관계인집회기일 시작 전)
일반회생사건의 회생채권 등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집회기일은 2023. 5. 15.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 기일표를 확인해보니 오후 2시와 오후 2시 20분 사건이 있었는데, 2사건은 모두 연기가 되어 김판묵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만 남아있었습니다.
오늘은 담당한 일반회생사건의 집회기일로 오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 거의 업무를 마지막 날이라 일찍 법원에 도착해서 기일진행을 기다렸습니다. 집회기일이 월요일이라 법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금 한산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겸 채무자의 법률상 관리인), 회생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님과 사무실 직원은 오후 2시 20분부터 법정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일반채권자측에서 관련당사자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인 공인회계사님도 재판이 시작될 무렵 도착해서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도 재판진행을 담당하는 참여관, 실무관이 법정에서 참석한 사람들, 관련서류들,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2시 40분 마침내 담당판사님이 법정에 들어와 저희 사건 관련자들자만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집회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출석한 사람들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판사님은 ①오늘 집회의 진행절차는 먼저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고, ②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다음, ③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이 집회기일절차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뢰인 옆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주는 정도의 역할 정도입니다).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
판사님은 법원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현황 및 이의 등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 간략히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현황, 시부인내역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사전에 미리 A4 용지 1-2장 정도 내용으로 요약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갑니다).
판사님은 그 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기회, 관리인의 이의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별다른 이의 및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에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그 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신청을 허가한다고 고지한 후 관리인에게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관리인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또박 또박 정확하게 준비된 내용을 잘 읽으면서 설명하였습니다).
판사님은 조사위원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한지 여부,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에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 및 의견을 진술”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인 공인회계사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이미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님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해관계인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참석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관련자는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회생담보권자 중 일부는 회생개시결정후 채권양도절차를 진행하여 동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판사님은 이어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는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되, 시인된 회생채권 중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법률상 관리인,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조의 분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생채권등의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안니한 채권과 확정된 채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법률상 관리인(의뢰인)이 진술한 의결권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의가 진술된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차례로 호명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부를 묻고 미리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집계하였습니다.
판사님은 회생담보권자의 조(4분의3), 회생채권자의 조(3분의2) 의결권이 법률에 의한 가결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판사님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회생절차조기종결제도가 있으므로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충실한 변제를 하고 조기종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침내 관계인 집회가 종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를 마친 소회...)
1.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차례 회생절차를 하였으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회생절차상담을 하는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와 회생업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님과 자세히 검토한 후 이전 회생절차에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2. 그 후 2022. 11. 4. 회생개시신청서,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하였고, 2022. 11. 10.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2022. 12. 1.로 지정되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심문을 마쳤습니다.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노령연금, 수입금에 대한 심문을 하였고, 관리위원은 의뢰인의 추가근무에 대한 자료, 거주지와 근무지,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심문기일이 마치자마자 1주일 이내인 2022. 12. 8.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 회생개시결정을 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관리위원이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22. 12. 마지막 주가 되도록 회생개시결정이 나지 않아 의뢰인과 김판묵 변호사는 마음이 급해져 재판부에 연락을 하여 사건진행을 문의했는데 재판부에서 관리위원등 재판부 사정으로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개시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변동상황이 생겼는지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재판부의 이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개시결정을 매일 기다렸는데 개시결정이 나지 않아 또 불안한 마음으로 매순간을 기다렸는데, 2022. 12. 30. 금요일에 드디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2022. 12. 30. 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가 나 이를 확인한 후 2022. 12. 마지막 주를, 마지막 한해를 좀 홀가분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4. 2023. 1. 해가 바뀌고 본격적인 숙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신고하고,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부인표 제출하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제출되고,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면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들에 연락하여 인가 동의를 요청하고 긴박한 몇 개월이 지났고, 마침내 특별조사기일, 관계인집회기일이 지정되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2. 10.중순경 준비해서 2023. 5. 15. 까지 6개월 반의 시간이 흘러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사건이 실질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5.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당사자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와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소통, 연락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생업무를 같이 수행해온 회계사님의 수고가 많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믿고 끝까지 노력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