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할 당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들어 소장에 화재원인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를 근거로 주장을 하였는데, 소방서와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한 결과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의뢰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으나, 최초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나의 불찰도 있어 처음부터 사건을 새롭게 파악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름 의미있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1. 쟁점 1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법원 판단 : 가연성 물질인 안료 등과 같은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고, 교합기를 이용하여 안료 등을 섞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전기나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에 목재가 있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창고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설치하고, 내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재 설비, 자동화재속보를 갖추거나 화재 확산을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 방재시설을 완비하는 등으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민법 제758조 제1).

 

다만, 화재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사건 건물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고 원고 창고부분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된 창고가 있어 임차인인 원고들도 화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촉구르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0%로 감경함.

 

2. 쟁점 2 : 화재가 발생한 후 증거보전을 위하여 일부 유체동산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둔 경우 임차료 지급의무

 

법원 판단 :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가 없음. (증거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넘어 임차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 수익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3. 쟁점 3 : 임대인과 임차인 사용 창고 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납무의무자

 

법원 판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고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잘 알고 있었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당시 확정된 권리의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과거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라고 하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

 

 

* 1심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로 종결됨(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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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1. 형사처벌


(1) 춘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노1046 모욕

피고인이 회원 488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모욕죄를 인정함


(2) 대법원 2016도8555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남겨 모욕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기타 (인터넷 게임 채팅방)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2. 민사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237597 판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약 1년간 165회에 걸쳐 서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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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도중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피고지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 까


법원에 소송고지서가 도달한때에 발생한다는 견해,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송달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도중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소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이를 간과한 재판의 효력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출처 :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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