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건물주(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하였음.

 

이에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대리 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건물주)의 입증이 없고, 임대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임차인의 관리영역이 아닌 임대인(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위 사건에서 화재사고를 조사한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다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조사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판단 받음.

 

이 사건은 화재사건의 입증책임의 법리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승소를 받아 의미가 있음.


SKMBT_C28017120115360.pdf


SKMBT_C28017120115360.pdf
1.69M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 재판부는 접이식 간이 온열 침대에서 발화된 경우 제조사에게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2016가단5197444)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 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피해자의 아들이 평소 취침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 놓았고, 해당침대는 제조된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서울중앙지법 민사 72 단독재판부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60% 인정한 판결을 선고함(2016가단5155648)


경찰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이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였고,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7769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1.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적극)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할 당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들어 소장에 화재원인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를 근거로 주장을 하였는데, 소방서와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한 결과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의뢰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으나, 최초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나의 불찰도 있어 처음부터 사건을 새롭게 파악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름 의미있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1. 쟁점 1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법원 판단 : 가연성 물질인 안료 등과 같은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고, 교합기를 이용하여 안료 등을 섞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전기나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에 목재가 있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창고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설치하고, 내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재 설비, 자동화재속보를 갖추거나 화재 확산을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 방재시설을 완비하는 등으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민법 제758조 제1).

 

다만, 화재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사건 건물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고 원고 창고부분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된 창고가 있어 임차인인 원고들도 화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촉구르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0%로 감경함.

 

2. 쟁점 2 : 화재가 발생한 후 증거보전을 위하여 일부 유체동산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둔 경우 임차료 지급의무

 

법원 판단 :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가 없음. (증거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넘어 임차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 수익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3. 쟁점 3 : 임대인과 임차인 사용 창고 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납무의무자

 

법원 판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고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잘 알고 있었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당시 확정된 권리의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과거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라고 하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

 

 

* 1심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로 종결됨(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5001).

 

SKMBT_C28016092011060.pdf

 


SKMBT_C28016092011060.pdf
3.49MB


 

건물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한 건물이나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고 임차인의 유체동산이나 기계 등의 소훼된 경우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화재 발생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놓고 재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입증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입증책임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2010.08.19. 선고 201026745 판결 등).

 

불법행위 입증책임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03.10. 선고 9960115 판결 등)

 

임차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임차건물, 상가 내에서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38조, 제665조, 제682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변경)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창고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이와 달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662,043,106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97,225,863원(= 662,043,106원 × 6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인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원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은 337,802,328원(= 662,043,106원 - 324,240,778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7,802,328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397,225,863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불이 재난으로 변한 경우 재산상 피해를 넘어 사망과 신체상해가 따르는 경우 후유증도 심하다.

 

변호사로서 처음 화재사건을 접한 것은 10여년 전이었다. 대구국립박물관 수리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바닥에 우레탄인지 뭔지를 도포하면서 밀대로 밀고 있었는데 밀대에 불이 붙었고 밀폐된 공간에 찬 가스, 유증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보험금지급, 인부의 과실에 따른 구상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결말이 났는데 조정인지 판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아무튼 소송대리를 맡은 측에 유리한 결론으로 종결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화재와 관련하여 약간 공부를 했었는데 다소 생소했었다.

 

그 후 드문 드문 화재사건을 진행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다소 정형적이긴 하지만 특이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법 좀 더 깊에 화재사건을 파고 들게 되었다. 

 

공작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보험관계, 구상관계, 손해액 입증, 감가상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감경 등......  

 

[사건개요]

 

 

1. 임대인(소유자)자가 1층 임차인 코리아세븐에게 편의점을 임대함

 

2. 1층 코리아세븐 편의점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1층 편의점과 2층, 3층 일부 건물과 인근 건물일부를 소훼함. 임차건물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공작물책임이 주된 쟁점이 됨

 

3. 2층 임차인 미술학원에서 1층 코리아세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등의 소송을 하여 패소함

 

4. 임대인 건물주(소유자)가 1층 편의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5. 인근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과 건물주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임대인)과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6. 소송결과 :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근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음. 예비적 피고(건물주)를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함,

 

화재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관계에 의하여 선관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인근 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간에는 인근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가 화재가 발생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 소송관계가 순환관계에 있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음. 특히 화재원인과 발화원이 원인불상일 경우에는 더더욱 소송을 누가 먼저 제기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2012가합2891.pdf

2012가합2891.pdf
0.16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