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46906 판결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1. 형사처벌


(1) 춘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노1046 모욕

피고인이 회원 488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모욕죄를 인정함


(2) 대법원 2016도8555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남겨 모욕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기타 (인터넷 게임 채팅방)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2. 민사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237597 판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약 1년간 165회에 걸쳐 서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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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거래는 통상적으로 계약금계약과 매매계약 2가지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매매거래를 하면서 가계약, 계약금을 당연하게 지급하다보니 그러한 2개의 계약이 있는지 잘 모를 뿐이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법리가 있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민법 규정

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73611 판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계약 자체의 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계약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닌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전액의 2배를 반환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순위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형 로펌과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준비서면 작성과 관련하여 질적면보다 양적인 면을 더 고려할 때도 있다.


이유는 대형로펌에서 작성하는 준비서면은 흔히 준비서면이 아니라 책 수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무기대응의 원칙상 의뢰한 당사자는 당연히 동일 분량의 준비서면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작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상대방 소송대리인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곤혹스럽다.


준비서면의 많은 부분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거나 불필요한 주장, 외국 논문, 사건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적인 주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쓸데없는 장황한 준비서면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나 법원의 과도한 석명권행사로 변론권이 제한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미 이전에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마지막 변론단계에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5250574 배당이의 ()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사이의 우열관계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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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  (0) 2016.07.25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까?


변호사 불륜으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인 피해, 고통과 관련된 많은 주장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천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방은 1천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입증을 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될까?



2014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건]


기업의 각종 문서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자기이용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1.2015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26.2007672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482385 손해배상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저작물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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