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로 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다206505).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컨설팅이 아닌 통상의 중개업무에 속하면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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