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
A : 사례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을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관리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청구한 관리비청구 사건의 판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승계인의 범위에는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은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별승계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 병은 을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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