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소유자)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을은 임차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이고, 경기침체로 임차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병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은 종전 임대인(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 :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신용상의 문제, 경제여건의 변화 등의 사정으로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취지와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차승계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은 양수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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