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일부(80%) 승소사례

 

1. 사건개요

 

갑 회사는 구미에 본점을 두고 영상기기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크레오 2.0 설계프로그램을 불법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설계프로그램 회사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및 소송대응

 

저희법인에서 상담한 결과 갑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교체되면서 업무를 숙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저작권위원회 조정절차 진행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형사고소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갑회사와 설계프로그램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 형사사건 대응

 

형사사건에서는 설계프로그램을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구약식기소가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재판청구는 취하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대응(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 손해액 법리다툼)

 

설계프로그램 회사는 외국회사로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레오 프로그램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손해액은 1개 프로그램당 15천으로 하여 합계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2017가합580243).

 

저희 법인은 설계프로그램 회사가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고, 소송행위는 주로 국내 법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면서 2,700만원을 담보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설계프로그램 회사로 하여금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결정하자, 설계프로그램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저희법인이 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한 것이 이례적인 대응이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하여 까다롭게 소송이 진행되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설계프로그램 회사는 동일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갑 회사 소재지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하였는데(2018가합15607), 이는 지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의 구성이나 기타 저작권침해 사건이 지방에서는 많지 않아 소송대리인의 소송경험이 적어 설계프로그램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법인은 이미 저작권침해, 특허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등에 관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있어 지방에서 소재한 법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이미 관련 유사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주장, 입증에 더 편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설계프로그램 회사를 소송대리하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 2,700만원 정도를 공탁하게 한 후 본격적인 소송에 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존부, 소권남용, 손해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설계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사사건에서 손해액이 대폭 감액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설계프로그램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풀려 주장하는 것을 부각하였습니다(소송대리권, 소권남용주장은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므로 철회하였으나 충분히 본안전 항변으로 유지할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설계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 주장은 피해를 입은 설계프로그램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한 하위모듈사용에 의한 손해액이 아니라 풀패키지 사용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작권법 제125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은 입증이 어렵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회사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일반인들이 사용할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도 주장을 하여 과실상계주장도 하여 설계프로그램회사에게 도의적인 귀책사유가 있음을 부연 주장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저작권법 제1252항에 의한 손해액 주장은 배척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청구금액 3억원 중 4천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부담은 설계프로그램 회사가 5분의 4를 부담하고, 갑 회사가 5분의 1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1심판결 선고 후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다른 관련사건을 보면, 설계프로그램회사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법인이 수행한 사건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및 의미

 

설계프로그램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고가이나,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회사들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영세업체들이 다운받아 불법 복제설치한 프로그램은 풀패키지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하위 모듈 몇 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전부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프로그램회사는 영세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막대한 금전적인 폭리를 취하여 왔고, 서울에 소재한 몇 개의 법무법인이 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희 법인의 입장에서 설계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점에 대하여 두둔할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설계프로그램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흔히 말하는 합의에 의한 돈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소송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관련 논문과 판례 인용 등 치밀한 법리주장을 하여 손해액을 대폭 감경시켜 상당 부분(80%) 승소하여 실제로 설계프로그램 하위 모듈 구입비용 상당금액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특허권침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확보와 손해액입증에 관한 치밀한 법리가 중요합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 관련 저작권침해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301 : 9억원 청구하여 480,000,000원 인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2014466 : 1심 변경, 6억원 인용됨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 3억원 청구하여 4,550만원 인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2031928 : 1심 변경 3,750만원인용됨

3. 서울고등법원 20142024301 : 1심 변경, 140,000,000인용(4억청구)

4. 서울고등법원 2016200372 : 97,812,000원인용(105,000,000원 청구)

5. 서울고등법원 20162005618 : 1심변경, 8천만원인용(1억원 청구)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374 : 10억인용(12억청구), 56천인용(6억청   구) 28천인용(6억청구)

7. 서울중앙지방법법원 2015가합567567 : 187만원, 24백 인용(전부승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071 : 45천인용(전부승소)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1663 : 549천원, 15천만원인용 (63천만원청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3813 : 50만원, 12천만원인용(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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