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는 경북 성주군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을 회사는 인접하여 섬유가공(연사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을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가 연소피해를 입었는데, 화재를 조사한 경찰서는 을 회사 공장동 아래쪽 천막 부분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로 옮겨붙었다고 조사하였고, 소방서는 을 회사의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라고 조사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연소피해로 16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 6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경과 및 법원의 판단
◎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1710)
저희법인은 갑 회사를 소송대리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을 회사는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조사결과 화재원인불명(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이라고 조사되었고, ②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대법원 2017. 8. 18.선고 2017다218202 판결을 근거로 공작물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인 갑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③ 을 회사는 산업용전기설비를 새로 하였고, 안전공사도 마쳤으므로 전기시설과 관련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갑이 제출한 손해액의 근거인 손해사정보고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화책임법에 의한 손해액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법인은을 회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의 사안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을 회사가 섬유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손해액과 관련해서는을 회사가 다투고 있어 부득이 손해액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손해액 감정을 위한 감정인들이 예상감정료로 1,77만원, 1,320만원으로 제출하여 감정료가 지나치게 고액임을 주장하여 다른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650만원의 감정료로 감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은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결과에 따라 갑 회사는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1심에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감경을 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60%로 감경하였으나 갑 회사의 손해액 전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 2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9나21515)
을 회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사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소방서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토대로 공작물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방서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은 최초 조사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보충하는 의미임을 주장하여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저희법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재발화지점, 발화원인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경찰서의 화재조사 내용에 비추어 다른 화재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을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여 소송진행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최근 공작물책임과 관련하여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불상인 경우에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을 회사에게 공작물책임이 있음을 판단받았습니다.
특히 소방서와 경찰서의 화재조사결과가 다소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부분이 있어도 이에 대한 문언의 의미에 대하여 재판부를 잘 설득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대한 입증 못지않게 손해액 입증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액을 사정하게 되는데, 상대방에서는 소송 전에 작성된 손해사정사의 손해액사정보고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액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료가 예전보다 비싸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공정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주로 서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하는데 감정인들의 예상감정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부풀려 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들이 예상감정료로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여 저희법인에서는 재판부에 2차례 정도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감정인이 선정되도록 하였고, 감정비용도 최소로 절약하고 감정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정결과 최초 저희 당사자가 사정한 건물, 기계의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손해액이 감액되었으나, 영업손해와 관련하여 최초 저희 당사자는 1억 3천만원 정도를 주장하였는데 감정결과 5억여원이 인정되어전체적으로 갑회사의 손해액이 15억 3천 정도로 감정되어 갑 회사에는 을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이 조금도 감액되지 않고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사건에서는 영업손해를 전체손해액 중 3분의 1 정도 금액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나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후을 회사측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원하여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인접한 이웃 회사이므로 판결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박선우, 김승진).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설치상의 하자는 설치당시부터 결여된 것이고, 보존상의 하자는 설치된 후 결여하게 된 것이지만 공작물의 책임 발생, 효과에 차이가 없음.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함.
2. 하자의 판단기준
통상의 용법으로 사용하였는지, 이례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는지(사용방법),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다하였는지(공작물의 위험성),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여부(법령을 준수한 것은 참고사유이고, 법령을 위반하였으면 하자 추정됨)
(1) 하자의 기본적인 의미
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②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2)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3)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②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4)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한 경우
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②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조치의 강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③ 전기 공작물의 소유 내지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 공작물규정에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와 검사를 받아 전기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여도 그 설치 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하는 설비가 있어야 할 것인만큼 그 시설이 그 설치 당시 위 법규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 기준이 될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370 판결)
(5) 도시가스 등 공급시설 내지 사용시설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인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내지 그 사용시설 등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6)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7) 공작물 설치 후 주위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①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조치의 강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②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8) 완전무결한 상태 유지 여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 통상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한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관리자가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0) 기타
① 공작물 설치당시의 사정과 기술수준으로 더 이상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 설치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당시 홍수를 방지함에 족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면 그 보존에 하자가 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2609 판결)
②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법정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부근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그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기공작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만 휴전개폐기만을 설치 하여 정전상태에서만 건축공사를 하게 하였다면 한국전력은 그 소유물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799 판결).
③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판결), 이 사건 온풍기는 연료탱크로부터 인화성이 높은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온풍기 내부에서 연소시켜 난방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온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은 항상 있고, 온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열기와 화염은 온풍기에 연결된 연통을 통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도 있어,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온풍기를 설치·보존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방호조치 의무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온풍기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온풍기의 연통을 불에 타기 쉬운 원고 건물의 천막지붕 바로 앞 20 내지 30cm까지 접근하도록 설치하였다면, 이 사건 온풍기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판결).
④ 인입구배선에서의 합선으로 일어난 주택화재사고에서 그 인입전주의 과전류차단기에 정격의 퓨즈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된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8203 판결). 외벽 처마밑에 설치된 전기배전판 바깥쪽의 인입구배선에서의 합선으로 일어난 주택화재 사고에서 그 인입전주에 설치된 과전류차단기(catch holders)에 정격의 퓨즈(fuse)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된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1) 점유자의 의미
①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② 사업자가 도로를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문제로 이를 인수받지 아니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서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지만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주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이를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는 도로의 소유자 및 설치자로서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③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2.4.15. 동력자원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소정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신고자는 일반수요자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시설에 대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2)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책임 관계
①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책임을 진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판결)
③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3)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과실상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4. 입증책임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2)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3)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게 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건에서 내부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5.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배상책임 및 입증책임
(1) 임대인에게 공작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 경우
①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 소유의 상가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위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입점한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1층의 소유자인 갑 회사는 위 콘크리트 슬래브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1층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위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②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2) 임차인의 입증책임
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②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③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등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
(3) 전기배선과 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정된 경우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②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된 경우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2) 임대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소멸, 훼손된 경우 입증책임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3) 임차 건물부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입증책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라 한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6. 손해배상액
(1)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2) 화재로 손상된 중고기계, 기구의 원상회복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조달가액의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계·기구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3) 건물이 훼손된 경우
①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②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4) 휴업손해
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5) 손해사정서의 증명력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의하여 얻은 그것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채용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3~4년 전에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행에 민감한 모조장신품 등의 가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7.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그 하자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공작물책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8.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① 공작물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②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2) 도급인의 면책규정과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3)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9. 소방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한 다음 그 현장에 임하게 되므로, 그 진화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 화재부분이나 화재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직접 화재부분인 이 사건 주택과 그 곳에 있던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는데, 피고 소속의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소훼의 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그 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실화책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실화책임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10. 구상금 청구와 보험자대위 범위 (전원합의체 판례로 인하여 실무상 실수하기 쉬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2)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병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병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을 9,098,554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6,368,987원(= 9,098,554원 × 70%)으로 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5,884,2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손해액484,778원(= 6,368,987원 - 5,884,209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368,987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은 3,214,345원(= 9,098,554원 - 5,884,209원)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소외인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인 3,154,642원(= 6,368,987원 - 3,214,345원)의 한도에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5,884,209원 전부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