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요건 변천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개념은 몇 차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인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영업비밀 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가 현재에는 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하여 관리성의 요건을 현저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엄격한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완화된 요건으로 법이 개정되어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적다고 보입니다.

 

종전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있으나, 개정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비밀로 관리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1, 2015. 1. 28,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 2019. 1. 8., 일부개정]

개념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이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를 당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인, 형사적인 조치가 모두 가능하겠지만, 피해자로서는 침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유출한 것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일단 형사적인 대응을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그 이후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적인 절차에서는 상대방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자료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건에서는 그 반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취할 경우 침해자가 관련되는 증거자료를 은닉,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침해자가 모르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절차, 고소를 먼저 하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영업비밀이 유출,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침해자의 주거, 컴퓨터, 이메일, 전화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영업비밀침해 사건 해결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나름 적절한 대응을 해 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내용정리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관련 사건은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기보다는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각 지역별로 산업보안수사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