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법원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관할지방자지단체에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소수),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을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갑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을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시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갑은 자신에게 을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갑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의 시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247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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