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질권설정을 하여 준 후 임대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될까?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질권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6.04.02. 선고 2015도5665 판결).
임대인의 경우 2중 변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반드시 질권설정을 말소시켜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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