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등 소송의 관할법원

 

특허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소송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히 관할법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관할 : 민사소송법 제24(5개 지방법원)

24(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소송(본안, 가처분 사건) 1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6개 전속관할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로 인정됩니다.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본안의 소나 신청을 취하한 후 관할법원에 다시 소제기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곧바로 관할법원에 이를 이송됩니다

 

2심 관할 : 특허법원

법원조직법

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186조제1, 실용신안법33, 디자인보호법166조제1항 및 상표법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특허법원 관할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특허심판원의 특허취소결정, 심결에 대한 소의 제1심 재판절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사건(합의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 불문)의 항소심(2)재판 절차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4조 제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3조 제1)
* 유의사항 : 특허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저작권 등)에 관한 사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건은 특허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허법원 관할가능,

특허권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한 보전처분의 항고사건은 특허법원관할이 아님.

 

서울고법 2016. 5. 24.20162016427 결정(확정)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지급 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 청구소송, 전용·통상실시권 등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되는데, 위 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소로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9. 4. 10. 20176337 결정 :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2599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유무와 함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지분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출연금의 비율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이 사건 협약 체결 전부터 피고의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정도와 그러한 기술이 피고가 등록한 특허권들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존속기간이 설정된 특허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4. 6. 16. 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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