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의 발바닥을 미술용 교구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방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CCTV설치를 의무화하기 이전부터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전혀 아동학대와 관련된 진정,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실에 의하여 가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알면서 묵인하였거나 보육교사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년형제3910호 아동복지법위반).
3. 저희법인은 이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의 유죄와는 별론으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부당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2016. 5. 12. 최초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2. 선고 2014고단149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4. 본 사건은 그 이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한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사안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저희 법인이 진행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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