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 하급심 판례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광주지법 2005.12.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종교단체의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종교단체는 신앙적 결사로서 종교적 특성과 단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일 때에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의를 둘러싼 일반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위 불신임결의는 시무장로들의 교회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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