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나2030355)은 아파트 난간의 하자는 공용부분으로. 난간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입주자대표회는 관리규약에 의한 난간점유자, 임차인은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에 해당).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다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부주의를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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