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절차와 특허법원의 소송절차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 심판절차가 특허 관련 소송의 1심 절차이고, 특허법원에 진행되는 절차는 2심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특허심판원에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 항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절차는 특별한 행정심판절차이고,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소송절차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일반소송의 경우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각종 증거들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소송당사자들이 새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음로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각종 증거들은 특허법원 재판시 모두 새로 제출해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개의 절차는 통상의 재판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은 특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이 아닌 공무원입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삭제 <2006. 9. 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결절차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의 절차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절차 진행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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