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A)가 진정한 권리자(B)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상대방(C)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진정한 권리자가(B)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1473).
특허법원은 A가 특허권을 권한없이 이전한 당사자로서 C에게 납품할 당시 특허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B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특허권의 정당하 권리자인양 행세하여 C에게 납품하고 대금채권을 획득한 것은 C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B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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