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승낙과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흔히 별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로부터 혼내거나 체벌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아동을 체벌하거나 혼내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원과 아동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6. 14.선고 2019255).

 

학원강사의 변호인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본인 내지는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변호인이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일정한 아동학대행위를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대를 받는 아동의 자신의 학대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고발할 만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아직 자신의 학대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나이이기 때문에 특법법을 통해서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각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 또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