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어린이를 신체학대, 정서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어린이를 신체학대, 정서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다.
변론방향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구별하여 과연 학대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관련법리를 검토하여 변론하였다.
1심에서는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공소장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하였고, 양벌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심리를 현저히 미진한 것으로 보였다.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교사에게는 신체학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단을 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526)
어린이집 원장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것은 극히 드문 예이고, 관련 하급심판례를 통해서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선례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5도6781).
위 형사변론 외에 아동복지법 규정이 불명확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1심 재판부에서 기각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판례집 27-2하, 58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고려는 이해되지만 실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서학대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모든 짐이 재판부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학자들과 실무자들은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대세인듯 하다).
나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어 교사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못내 아쉽다.
최근 다른 사건으로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데 무죄가 유지될 것인지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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